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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2026-09-16 조회수 : 78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AI 알고리즘, 센서 등 구성요소 사전 성능평가 절차 및 제출 자료 안내

 

 -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신속한 시장 진입 촉진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지원하고,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 가이드라인」9월 16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 구성요소 : 디지털의료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부분품을 구성하는 ‘생체신호 등을 측정하는 센서(관련 소프트웨어 포함)’ 및 ‘의료적 기능을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요소

 

 ‘디지털의료기기 구성요소 성능평가’디지털의료기기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AI 알고리즘이나 센서 등 구성요소의 성능을 식약처가 사전평가하는 제도사전 평가를 완료한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수입업체 및 시험검사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가이드라인반영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의 배경 및 목적 ▲성능평가 대상 여부 판단 기준 및 예시 ▲성능평가 신청 절차 ▲신청서 항목 및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 및 구체적인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원인에게 명확한 지침제공함으로써 산업계 개발 비용 절감제품화 시간 단축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신속한 시장 진입지원할 계획이다.

제정된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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