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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은 안정적으로, AI 허위광고 제재는 엄격하게
2026-09-14 조회수 : 84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은 안정적으로, AI 허위광고 제재는 엄격하게

 -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 상향 입법에 따른 지정·공급 세부 절차 마련

 

 - 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전검토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26.6.9.)됨에 따라 총리령 위임사항규정하고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9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긴급도입 의료기기: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국내 허가가 없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수입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공급 세부 절차 마련 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전검토 대상·범위 구체화 인공지능시스템 활용 전문가 추천 광고 금지 임상시험기관* 의료기관 임상시험 참여 범위 확대 시·청각 장애인 정보제공 의료기기 수수료 면제 2등급 의료기기 원스톱 심사 도입 등이다.

 

    * 임상시험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기구를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공급 세부 절차 마련>

 

 기존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던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및 해제, 공급을 위한 수요조사·공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의료기기법」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지정 및 해제 기준관련 업무 위탁 근거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긴급도입 의료기기수입·공급, 정보제공 수요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전검토 대상·범위 구체화>

 

 의료기기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등급·분류 등에 대해 미리 식약처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제도 법제화됨에 따라 검토 대상·범위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인공지능시스템 활용 전문가 추천 광고 금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으로 만든 의사 등 전문가의료기기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재한다.

 

<임상시험기관 외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범위 확대>

 

 현재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하나, 앞으로는 임상시험기관 없는 지역병·의원급 의료기관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상시험기관 관리 참여할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 정보제공 의료기기 수수료 면제>

 

 시·청각장애인에게 음성 안내·문자 확대 등의 방법으로 사용 정보 제공하는 기능 포함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심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수수료 면제 대상: 허가·인증·신고, 변경허가·변경인증·변경신고, 기술문서 등 심사

 

<2등급 의료기기 원스톱 심사>

 

 현재 2등급 의료기기 인증 받으려면 식약처장 지정기술문서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은 후 정보원인증 신청하는 이원화된 절차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정보원에서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출시 기간단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신속히 마무리하는 동시에 업계의 규제 부담 완화하고 환자·장애인 의료기기 접근성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최우선으로 현장 어려움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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