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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내 집인데 왜 자유롭게 못 드나드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사각지대’ 도마
2026-09-03 조회수 : 94

시각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계단 또는 승강기’ 조항으로 대표되는 현행 법령에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법령의 허점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일부 건축 전문가는 행정 부담과 현장 혼란이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은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면 계단의 점자블록·손잡이 점자표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 규정이다.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계단과 승강기가 ‘계단 또는 승강기’로 묶여 있어, 둘 중 하나만 기준을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규정대로면 화재나 정전으로 승강기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진원 중앙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23년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이 54.5%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79.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설치는 돼 있지만 방치되거나 잘못 시공돼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시설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키오스크와 공동주택 월패드 등 디지털 장치도 언급됐다.

김찬홍 알리의접근성연구소 대표는 시각장애인이 자기 집 현관조차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짚으며, 이들 장치를 건축물에 종속된 편의시설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춘수 SD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동주택 등에 해당 장치들을 전면 의무화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늘고 설치의무 대상자의 반발을 불러 오히려 미설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정책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지체장애 중심으로 편중돼 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예산과 지역별 행정 역량의 편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중이라며, 9월부터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발언 요지.

 

“적정설치율 54.5%···시각장애인 편의시설만 유독 열악”

◇이진원 중앙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9.2%로 2018년보다 4.4%포인트 올랐지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자체 조사한 시각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2024년 41.9%, 2025년 43.5%에 그쳤다. 2023년 조사 결과를 시각장애인용 항목만 따로 추려 분석하면 설치율 63.6%, 적정 설치율 54.5%로 전체 평균과 각각 25.6%포인트, 24.7%포인트 차이가 났다. 공공건물 대상 조사에서는 설치율이 82.6%였지만 적정 설치율은 42.5%에 머물러 간극이 더 벌어졌다.

현장에는 점자블록이 훼손된 채 방치되거나, 손잡이 점자표지판이 종방향이 아닌 횡방향으로 잘못 설치돼 촉지가 불가능한 사례가 반복됐다. 승강기 호출 버튼의 점자 표시가 180도 뒤집힌 채 설치되거나, 실내 출입문 명칭은 교육실로 바뀌었는데 점자 표지는 예전 명칭인 회의실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설치율에 잡히지만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인 셈이다.

근본 원인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의 세부 설치기준 219개 중 지체장애 관련 항목이 132개(60.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시각장애 관련 기준은 51개(23.3%)에 그친다는 데 있다. 특정 장애 유형 중심의 인력이 편의시설 전체를 통합 심사하는 현 체계에서는 시각장애 특성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려면 보건복지부 주관 상설협의체 신설,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중앙-지역센터 체계 활성화, 특별공동확인업무 시범 추진, 적합성 확인 업무에 대한 장애 당사자 단체 참여 확대라는 4단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시행령 별표2가 계단과 승강기를 '계단 또는 승강기'로 묶어놓은 탓에, 승강기만 갖추면 계단의 점자블록과 손잡이 점자표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있다.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는 승강기 전원이 차단돼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이 문구를 독립된 조항으로 분리해 건축물 내부 주계단 1개소에는 반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점자표지를 의무 설치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현관 로비폰과 세대 내 월패드 등 건축물에 매립·고정된 디지털 장치를 단순 전자제품이 아닌 건축물 종속 편의시설로 법제화해야 한다.

편의시설 정책의 목적은 개소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한 순간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 설계·시공·적합성 확인·사용승인·유지관리·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설치율보다 실제 이용 가능성 중심으로 신중히 정책 전환해야”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

이번 발제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을 높이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실제 이용자의 이동과 정보 접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전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3년 조사에서 전체 조사 항목 기준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각각 89.2%와 79.2%였던 반면, 시각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항목은 63.6%, 54.5%로 나타났다. 정책의 중심을 설치되어 있는가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점자블록의 마모와 파손, 점자 촉지 안내판의 정보 불일치처럼 형식적으로는 설치율로 집계되지만 실제 이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치 여부와 사용 가능성을 구분해 관리하는 평가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다만 사용성 평가가 법적 설치 기준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는 신중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 적합성 확인업무의 수행 주체를 장애유형별로 즉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전문인력 분포와 지역별 수행 역량 편차,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계단 또는 승강기 조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보다 건축법에 따른 설계·허가 절차와 연계해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단 관련 편의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감리·사용승인 절차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중복 체크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키오스크 등 디지털 장치에 대해서도 제품 자체의 음성안내나 물리버튼은 정보통신 접근성 기준으로, 건물 안에서의 설치 높이와 접근 동선은 건축 및 편의시설 기준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참여가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참여 자체만으로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원 교육과 평가 매뉴얼, 교차점검 등을 통해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는 단계가 선행돼야 한다. 제도 개선은 공공청사·의료시설 등 이용 빈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계단·승강기 항목 분리하면 현장 혼란···표준상세도부터 보완해야”

◇서춘수 SD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014년부터 12년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업무를 약 2400건 수행하며 도면 검토와 현장심사를 병행해 왔다. 초기 인증 때 휠체어 당사자와 현장점검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당사자는 불편하지 않다고 했지만 평가기준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BF 기준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서울 4호선 지하철 현장에서는 승강장 접근 계단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다른 내용은 다 지워지고 점자만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제품 내구성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에 장애 당사자 단체의 참여 구조를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기존 적합성 기관과 별도로 신설할 경우 신청 기관이 중복 접수와 중복 비용을 떠안게 돼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있다. 공통된 적합성 의견이 도출되도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개설과 교육수료증 제도가 필요하다.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를 이번 기회에 보완 작성해 점자블록의 재질·색상·매립 방식과 점자표지판의 설치 높이·위치·도드라짐 정도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 규격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설계와 준공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정별 중간점검 절차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 추가 발생과 공기 연장이 우려되는 만큼 다른 제도적 보완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계단과 승강기 항목을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조항으로 분리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법령의 취지가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항목을 분리할 경우 설치의무가 크게 강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건축 일선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보다는 편의시설 해설서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난을 고려하면 관리자 계단 등을 제외한 건축물 내부 주계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가급적 전체 권장하는 것이 맞다.

키오스크 등 디지털 장치의 편의시설 법제화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공동주택 등 건축물 종속시설로 정립할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와 설치의무 대상자의 반대에 부딪혀 오히려 미설치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추후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계단·승강기 중 하나만 갖추면 끝? 내 집인데 왜 자유롭게 못 드나드나”

◇김찬홍 알리의접근성연구소 대표(전 한빛맹학교 교사)

장애인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만 이용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목적지에 도달하고 그 공간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의시설 제도의 존재 의미는 이를 실현하는 데 있는데, 지금의 제도가 이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시행령 별표2가 내부시설 항목에서 계단과 승강기를 계단 또는 승강기로 묶어 놓은 탓에 둘 중 하나만 기준에 맞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계단과 승강기는 서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평소에는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화재, 지진, 정전, 고장 상황에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실제 층간 이동과 비상대피에 쓰이는 주계단에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점형블록과 미끄럼 방지, 방향에 맞는 점자표지가 갖춰져야 한다. 승강기에는 호출과 탑승, 층 선택, 운행 상태와 도착 층을 비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핵심은 계단이나 승강기라는 설비의 이름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실제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키오스크를 넘어 공동현관 로비폰과 인터폰, 월패드 등 건축물에 고정된 전자식 이용장치를 편의시설 법체계 안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시각장애인이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공동현관 단말기를 찾아 화면을 깨우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를 접촉해야 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한 단계라도 전면 유리 터치스크린이나 시각적 표시에만 의존하면 전체 출입 과업이 중단된다. 장애인이 집 출입을 위해 매번 가족이나 이웃, 경비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거권과 이동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다.

공동현관을 통과했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월패드는 방문자 통화와 문 열림뿐 아니라 조명, 난방, 냉방, 환기, 가스, 방재, 보안, 택배, 주차,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통합하고 있다. 물리 버튼이 사라지면 버튼의 위치와 경계, 눌림, 현재 상태와 조작 결과를 촉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집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매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동현관 로비폰과 세대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은 단순 가전제품이나 부착물이 아니라 건축물의 필수 기능을 완성하는 고정형 전자식 주거 설비 조작부로 보아야 한다.

계단이나 승강기 중 한 곳만 편의시설을 갖추면 되는가, 내 집인데 왜 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제도가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시행령 별표2의 계단 또는 승강기 항목을 분리하고, 공동현관 로비폰과 월패드, 인터폰 등을 건축물 종속 편의시설로 법제화해야 한다. 정전이나 통신 장애에 대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술기준에도 장애인 접근성 관련 조항을 독립적으로 신설해야 하며, 편의시설 문제를 접수부터 개선과 당사자 재검증까지 추적하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제도개선은 관계부처 협의 거쳐야···편의시설 이용 가능성 높일 방안 고민 중”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발제문의 핵심은 편의시설 설치율 자체는 높아졌지만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설치 비율과 유지관리 수준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3.6%인 데 비해 적정 설치율은 54.5%였고, 공공시설 조사에서도 설치율은 82.6%였지만 적정 설치율은 42.5%에 그쳤다. 이는 현재 편의시설 정책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심의 물리적 경사로 확보 등 지체장애 위주로 편중돼 있다는 방증이다.

시각장애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하자는 제안에는 공감한다. 이미 2021년부터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편의증진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 기준 적합성 업무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민원 발생 시 적시 대응,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다.

편의시설 모니터링 수행 시 장애 유형별 당사자 모니터링단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깊이 동의한다. 모니터링단 양성 과정 마련과 적정한 급여·예산 지원은 복지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영역이며, 다양한 장애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 다만 현재 모니터링단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4에 따른 편의시설 모니터링 규정이 2027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9월부터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며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 마련을 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설계·시공·준공·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협업하겠다. 정책의 지표를 설치율 중심에서 이용 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계단과 승강기 관련 건축행정은 복지부만의 의지로 해결될 수 없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소방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감사원이 3개월간 장애인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편의시설 설치율뿐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의 이용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모니터링단이 실제로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있다.

출처 : 더메디컬(https://www.themedi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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